“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현황 등 제출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4337(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지원 및 취소 등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는 모범영업소 현황 조사 및 지원대상 추천 후,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19.12.26(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모범영업소 지정 현황(전체) 및 지원대상 추천(1건) - 2019년 신규 지정 및 기 지정영업소 포함 전체 현황 - 지정된 후 지정 취소된 영업소는 제외 - 2019년 신규 및 기 지정영업소 중 지원대상 추천(기 지원한 영업소 제외) 나. 지원내용 : 모범영업소 표지판, 소화기 등 붙임 1.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현황 등 제출 협조 요청(문체부) 1부. 2. 2019년 모범게임제공영업소 지정 현황(양식) 1부. 3. (참고자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게임제공업 담당자)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혜진 경제정책과장 12/18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5)
19386062
20210929024232
본청
경제정책과-19316
D00000389378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