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성과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853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강다은 김근용 김진효 12/18 김홍길 협 조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주무관 윤진성 2019년도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성과보고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19년도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성과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대한 지하시설물관리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성과를 보고드림 ?? 추진배경 ○ 市의 도로안전 총괄책무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법적 의무사항 충족 ○ ‘도로’라는 동일한 공간에서의 공동조사 중복성 최소화 및 효율성 제고 ☞ 전국최초 비용분담 방식을 도입한 지하시설물관리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 공동조사 5개년 계획 > 구분 계 2018-2 (1권역) 2019 (2권역) 2020 (3권역) 2021 (4권역) 2022 (5권역) 비고 도로 연장(㎞) 1,222 165 250 322 248 237 탐사 연장(㎞) 6,754 825 1,729 1,570 1,340 1,290 예산 편성 시 계 15,841 1,926 4,160 3,483 3,196 3,076 공동조사 9,800 1,100 2,400 2,355 2,010 1,935 공동복구 6,041 826 1,760 1,128 1,186 1,141 굴착공사 비용 분담 계 9,800 418 912 4,525 2,010 1,935 시 3,724 418 912 895 764 735 지하시설물관리자 6,076 - - 3,630 1,246 1,200 세외수입 ?? 추진경과 ○ 2019년 지반침하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도로관리과-245, ’19. 1. 7.) - 공동복구 공법 개선 전면 확대 적용 (신속복구와 굴착복구 이원화) ○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사전 설명회 개최 (’19. 6. 3.) ○ 서울시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수립 (행정2부시장방침 제 158호, ’19. 6. 5.) ○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업무협약(MOU) 체결 (’19. 7. 25.) -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5개 지하시설물관리자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19. 9. 26.) - 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비용분담 근거 규정 마련 ○ 2019년 공동조사용역 설명회 개최 (’19. 6월 ~ 12월, 총 4회) ?? 추진성과 ○ 2019년도 공동조사 추진실적 - 공동조사 3개 용역 2,554㎞ 완료(공동조사 5개년 계획 6,754㎞ 대비 38%) - 지하시설물 1,446㎞ 완료 (총 지하시설물 3,968㎞ 대비 36%) 용역명 구분 2018-2단계 (1권역) 2019-1단계 (1,2권역) 2019-2단계 (2권역) 용 역 사 ㈜지케이엔지니어링 광성지엠(주) 외 1개사 ㈜지케이엔지니어링 사업기간 ’18.10.1.~’19.3.26. ’19.3.26.~’19.10.17. ’19.5.9.~’19.11.29. 사업비(백만원) 1,071 1,120 1,000 사업구간 8개 자치구(49개 노선) 12개 자치구(46개 노선) 5개 자치구(16개 노선) 공동조사 조사연장(㎞) 825 911 818 공동수량(개소) 299 323 265 지하시설물 연장(㎞) 422 570 454 관리기관 내부7, 외부10 내부5, 외부15 내부4, 외부10 공동복구 신속복구 192 149 143 굴착복구 107 152 79 < 공동조사용역 수행 현황도 > ○ 공동조사 비용 분담으로 ’20년도 세외수입 증대 37억원 - 상하수도 등 서울시 산하기관 26억원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kt 등 외부기관 11억원 ○ 공동복구 공법 개선 전면 시행으로 예산절감 4억원 - 원인불명의 소규모 공동은 신속복구로, 원인조사가 필요한 공동은 굴착복구 방식으로 이원화 - ’19년도 공동 292개소를 신속복구(49.7%)로 공동복구 예산 절감 개선 전 도로 커팅/깨기 굴착공사 되메우기/다짐 폐기물 포장복구 3시간 개선 후 기존 천공홀 개방 채움재 주입 마감 0.5시간 ○ 안전점검(공동조사)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정’ 행정절차 기준 정립 - 기관별 주요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 - 사업계획 수립 - 공동조사 용역발주 용역 착수 공동조사 비용부과 용역 공정 설명회 개최 및 의견조회 2021년도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사업 설명회 개최 용역 준공 및 최종설명회 개최(성과품 배부) 안전점검 이행실태 합동점검/평가 자치구 안전관리규정 심사 ※ 시 주관부서 의견수렴 사업 설명회 참석 안전점검 이행실태 합동점검 지하시설물 관리자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제출 공동조사 비용납부 사업 설명회 참석 안전점검(공동조사) 결과 제출 ○ ’19년도 공동 잔여분 복구계획 - ’19년도에 복구 완료하지 못한 공동(65개소)은 ’20.3월까지 완료 ※ 안전에 이상은 없으나, 망실되지 않도록 공동 관리 ?? 행정사항 ○ ’19.12월: ’19년도 공동조사 결과 제출 (자치구, 지하시설물관리자) ○ ’20. 3월: 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비용 고지서 발부 ○ ’20. 3월: ’20년도 공동조사 용역 시행 붙임 ’19년도 지하시설물관리자별 용역 수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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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성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853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은 (2133-8158) 관리번호 D0000038936978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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