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소화전 주별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관련) 민원답변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사이 구간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근거를 문의하는 민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제6호가목에는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30일 위 법규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 제2항이 신설되어 강남구 도산대로46길 11(논현동 96) ~ 강남구 언주로146길 18(논현동 105)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516의3 및 516의4(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으로 구간 내 전지역이 주정차금지지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 없더라도 당연히 모든 소화전 주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단속대상이 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에서는 201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 제2항 신설에 따라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협업하여 관내 3,560개소의 소화전 중에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활동 장애지역 등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소화전 257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변에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방용수는 화재를 진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급박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가 없다면 화재진압을 할 수 없는 만큼, 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오승훈 ☏02-6981-7443)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자 오승훈 대응총괄팀장 오주형 재난관리과장 전결 12/17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28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19 / 110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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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소화전 주별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283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훈 (02-6981-7443) 관리번호 D0000038927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