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전관리 부실 지적 및 신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안전어사대는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인·허가 및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님의 요청내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치하여야 하는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지속적으로 해당기관에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민원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한번 더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이득규(02-2133-80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관 이득규 노후시설안전팀장 신원우 시설안전과장 12/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9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53 /전송 02-2133-0766 / ap0522@seoul.go.kr / 부분공개(6)
19381732
20210929024232
본청
시설안전과-17995
D00000389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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