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문서번호 배수과-11883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상열 이승완 이규상 12/17 배광환 협 조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서 2019.1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광암배수관로 직접조사, 굴착/비굴착 구간 및 굴착/신관삽입/라이닝 공법 등 기술자문을 통해 결정 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처리기간이 소요되어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내용 ○ 용역목적 : 내용연수 경과 관로중 저유속과 침전물 등에 의한 수질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광암수계 배수관로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방안 도출 ○ 용역개요 : 배수관로 정비방안(D1500㎜ ~ D2200㎜, L=22㎞) - 광암 → 우면산 관로(D2,200㎜, L=11㎞) - 광암 → 청담관로(D1500㎜ ~ D2,200㎜, L=11㎞) □ 용역기간 : 2018. 7.31. ~ 2019.12. 31. □ 용역업체 : □ 계약금액 : Ⅱ 추진경위 □ 용역 발주 : '18.05.30. □ 용역 착수 : '18.07.31. □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자료 검토, 현장조사 : '18.08.~09. □ TF팀 회의 : '18.09.13. □ 배수관로 현장조사 및 지장물 검토 : '18.09.~10. □ 착수보고회 : '18.10.19. □ 관경검토 및 개략공사비 산정 : '18.11.~12. □ 현장조사, 개량공법 및 구간별 공사방안 검토 : '19.01.~03. □ 비굴착 신관삽입 공법 검토 및 기본설계 수행 : '19.04.~10. □ 기술자문, 공법심의, 설계경제성 검토(VE) 준비 : '19.11.~ ※ 급수부장, 본부 TF팀원 등 용역사 월별 공정보고 시행 Ⅲ 보고내용 1. 직접조사를 통한 정비공법 결정 지연 □ (착수보고회 전문가의견) 배수관로의 객관적인 진단 및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교체대상 배수관로의 직접조사를 통한 교체, 갱생 등 정비공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계방향 결정 □ (직접조사 계획수립) 청담관로 및 우면산관로에 직접조사(관내면조사 및 관체분석 등)를 위한 작업구 설치 후 직접조사 계획 ○ (‘19년 4월) 청담관로 관내부 직접조사를 위한 작업구를 설치하였으나 퇴수를 위한 주변 하수관로가 단절되어 있어 단절 하수관로를 `20년 2월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치수과)에서 연결시공 예정 ○ (‘19년 6월) 우면산관로에 ‘18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의 계약금액 소진과 준공도래로 인하여 6월에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굴착 결과 접근이 용이한 녹지대에 설치가능한 공간이 없고 지장물 과다로 도로에 설치가 불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추가 협의 후 탄천 둔치에 `19년 12월 작업구 설치공사 예정 ⇒ 상기 사유로 인하여 직접조사 계획 및 시기 변경 □ (직접조사 계획 변경) 서하남JCT 저촉 상수관로 이설공사 시 직접조사를 수행하여 배수관로 개량공법 결정하는 것으로 직접조사 계획 변경 ○ (‘19년 9월) 서하남JCT 저촉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9월경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년 1월로 변경됨 ⇒ 신관매설 후 기존관 철거일정에 따라 직접조사가 가능하므로 개량공법 결정을 위한 대안 수립 □ (전문가 기술자문) 용역기간 내 관내조사 및 시편채취가 어려우므로 전문가 기술자문을 통한 개량공법 결정 계획 ○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굴착공법 대비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비굴착공사가 가능한 신관삽입공법으로 설계진행 후 전문가 기술자문을 통한 검증 ○ 실시설계 수행중 관외면조사와 서하남JCT 저촉 상수관로 이설공사 시편을 수집하여 적용 공법의 타당성 재검증 필요 ⇒ 착수보고회에 따른 직접조사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현장여건 및 관련계획 지연 등의 사유로 전문가 기술자문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실시설계 기간 추가 확보 필요 2. 과업구간내 관련사업 설계반영 □ 과업구간 내 관련 사업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소요기간 필요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및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당초 ‘19년 6월경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년 12월로 변경 ⇒ 본 사업구간의 원인자부담 구간 협의 필요 □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타당성 검토(‘19년 10월)에 따른 수계전환 계획 검토 추가 ○ 암사정수센터의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광암정수장에서 암사(길동배수지) 수계 공급(100~150천㎥/일) 계획이 수립되어 대상관로 관망해석을 통한 적정구경 및 공사중 무단수 급수계획 재검토 3. 실시설계 소요기간 필요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신관삽입공법 설계시 특정공법이 아닌 범용공법 적용가능여부 검토 ○ 준공된 유사사업을 조사하여 벤치마킹가능한 대상 검토 ○ ‘노량진 송수터널’, ‘정릉천 송수터널’ 등 기 시공된 공사담당자 자문 및 자료 협조를 실시하였으며, 특정공법에서 범용공법으로 설계방향을 변경하여 사업비 절감 ⇒ 사업비 절감을 위한 범용공법 추가검토 및 개량공법 결정 후 실시설계 소요기간 필요 4. 문래동 수질사고 비상근무 체제운영에 따른 기간 소요 □ `19.6월 문래동 수질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체제 운영 - 문래동 수질사고 원인분석, 수습과정 및 종합대책 추진 - 사고지역 수계전환 및 종합적인 관세척 실시 -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업무 추진 □ 공급계통 수질관리 종합대책 업무추진 - 문래동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서울시 노후관로 138km 긴급 정비 추진(금년 107km정비완료하고 잔여 31km는 `20년 상반기까지 정비완료) - 관말지역 전수조사 실시 및 `20년 배수관 물세척 확대 시행 계획 업무 - 수질사고 및 상수도관 누수 대응 가상훈련 실시 - 상수도 공급관로 수질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5. 행정절차 수행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 □ 실시설계 이후 행정절차 수행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 □ 설계경제성 검토(VE) 시행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사항으로 설계경제성 검토(VE) 시행후 용역에 반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설계심의 시행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사항으로 설계심의 시행 후 용역에 반영(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7조) Ⅳ 조치내용 □ 상기와 같이 내실있는 설계 용역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기술자문, 설계VE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기간 필요 ○ 당초(전체분) : 2018. 7. 31. ~ 2019. 12. 31. ○ 변경(전체분) : 2018. 7. 31. ~ 2020. 6. 30.(183일 연기) ○ 연기사유 귀책소재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 부과 ○ 계약금액은 변경없음 Ⅴ 행정사항 □ 상기와 같이 과업기간 변경사항을 재무회계과에 통보하여 변경시행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용역준공이 불가하므로 사고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2.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7조 3. 착수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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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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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7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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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착수보고(광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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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11883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열 관리번호 D0000038925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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