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761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곽인복 강철규 代김준형 12/17 이정화 협 조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기술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술용역 준공기한 연기 계획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술용역 준공기한 연기 계획보고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용역보고 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검토, 보완하고자 용역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 대상지역 : 광진구(군자동, 능동), 성동구(송정동) ? 용역기간 : ‘17. 12. 11. ~ ’19. 12. 19.(2차 : ‘18.6.5. ~ 19.12.19.) ? 용역업체 : ㈜삼안, ㈜도화엔지니어링, ㈜이산 ? 용 역 비 : 639백만원(2차 : 550백만원) ? 주요내용 - 군자-2 소블럭 하수도 정비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 대상지역의 침수, 악취 등 하수도 현안해결 및 정화조폐쇄를 포함한 하수도 정비방안 수립 ?월류수 수질(BOD 40ppm 이하)관리가 가능한 방안 수립 ?실시간 유량 및 수질감시를 통한 하수도 유지관리방안 수립 -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지침 작성 ?? 추진경위 ? ‘17. 12. 11. : 용역 착수 ? ‘18. 05. 29. : 용역 1차분 준공(기초자료 및 선진사례 조사) ? ‘18. 06. 05. : 용역 2차분 착수(정비계획 수립) ? ‘18. 08. 14. : 1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 ‘19. 07. 30. : 2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 ‘19. 12. 11.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용역계약 변경내용 ? 과업내용 : 변경없음 ? 용 역 비 : 변경없음 ? 용역기간 : 150일 연기 - 당초(‘18.6.5. ~ ‘19.12.17.) ⇒ 변경(‘18.6.5. ~ ’20. 05. 16.)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변경사유 : 용역보고회의 중 논의된 내용을 검토·보완 하고자 함. 용역보고회의 주요의견 -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기존사업과 비교·검토 바람. - 배수설비의 경우 설치와 관리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이번 시범사업과 이후사업에서 배수설비 정비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하수관로를 정비하면 관내 퇴적되는 고형물량이 감소되므로 CSO발생량도 비례하여 저감될 것임. 따라서 CSO관리 계획은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항 ? 변경계약의뢰(물재생계획과 ⇒ 재무과)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안)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19381298
20210929024232
본청
물재생계획과-16761
D000003892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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