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까치산근린공원 보상 관련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까치산근린공원 보상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일대 까치산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중인 까치산근린공원 보상과 관련 동작구청이 사용한 기간과 기간에 해당한 사용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으로 2020.6.30.까지 사업을 시행(실시계획인가)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며, 우리시에서는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을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까치산근린공원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해당되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원 사용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은 국?공유지 및 재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선행하는 사유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사용료는 토지주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도시공원의 부지사용계약)은 2018.6.12. 본조 신설되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2019.1.1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사용료 배상은 관할 자치구청의 까치산근린공원 사용내용이 배상대상이라는 판단(법원의 판결 등)이 있은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까치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동작구에서 공원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보상은 보상전문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등 보상추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며, 문의하신 감정평가 업자 선정은 동작구추천(1개), 서울시추천(1개), 토지추추천(1개)로 3개업자이며,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2개업자가 선정됩니다. 토지주의 감정평가 업자 선정은 토지주(면적과 인원)의 1/2 추천시 선임가능하며, 지주들과의 협상등 보상추진은 SH공사에서 추진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물건확인(2019년 12월 말), 보상열람공고(2020년 2월), 감정평가사선정(2020년 3월), 감정평가(2020년 4월), 보상협의(2020년 5월) 예정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이 님의 문의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12/1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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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산근린공원 보상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706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38925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