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약속”겨울철 주택화재 예방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요! 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위한 협조 요청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차량화재 증가와 관련하여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방문 민원인들에게 널리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에 관한 별표 15 /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나. 협조사항 ▶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안내 (7인승 이상 → 모든 자동차) ▶ [붙임] 안내문 민원 대기석 등에 비치(게시) 붙 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유지철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전결 12/17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9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5 /전송 02-2214-5119 / meerkat4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81031
20210929024232
본청
예방과-17994
D00000389245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