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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1304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전기획팀장 전국체전기획과장 ★관광체육국장 연흥모 이승헌 하영태 11/07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유공 -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9. 11. 7(목)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 공무원·시민 시장표창 계획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2019.2.1.)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1.29.)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추천대상 : 전국체전 주요 사업 추진 유공 공무원 및 시민 ○ 추천인원 : 236명(공무원·투자출연기관 직원 110명, 시민 126명) ○ 수여시기 : 2019. 12. 18(수) ○ 부 상 : - 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시민 : 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 → 전국체전기획과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및 적격성 검토 ○ 추천방법 : 공문제출(시 실·본부·국, 자치구, 외부기관 → 전국체전기획과)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추천기준 - 전국체전 주요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공무원 및 시민 - 전국체전 개폐회식, 성화봉송, 손님맞이, 교통관리 및 경기장 안내소 운영, 경기장 개보수 등 관련 업무 추진 및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및 시민 ○ 제출서류 - 공무원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외부공무원 추천 시 추가 제출)【붙임1 참고】 - 시 민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2 참고】 ○ 결격사유 검토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직원 유공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공직선거법 검토 (시민 유공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에 따라 별도의 부상 없이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검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7명 -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 위 원(6)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심의일자 : 2019. 11.13限(공무원·직원), 11.22限(시민)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 위원구성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시 과장급(4급) 5인~ 10인 이내 ○ 심의일자 : 2019. 11.28(공무원·직원), 12.10(시민)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19,360천원 - 표창장 제작(전국체전기획과): 2,360천원 ▶ 산출내역: 10천원 x 236 =2,360천원 ▶ 예산과목: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준비,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인사과): 17,000천원 ▶ 산출내역: 200천원 x 85 =17,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시 실·본부·국, 자치구, 외부기관→전국체전기획과) : ’19. 11.11限 ○ 대상자 추천(시민→전국체전기획과) : ’19. 11.14限 ○ 자체공적심의 (공무원·직원) : ’19. 11.13限 ○ 자체공적심의 (시민) : ’19. 11.22限 ○ 행정국 제2공적심의 (공무원·직원) : ’19. 11.28 ○ 행정국 제2공적심의 (시민) : ’19. 12.10 ○ 표창장 수여 : ’19. 12월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공무원) 각 1부(별첨). 2. 시장표창 추전서식(시민) 각 1부(별첨). 3. 시장표창 대상자(공무원, 시민) 개요 1부. 4. 시민 및 공무원 표창추천 제외기준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시장표창 대상자(공무원, 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연번 부서 대상자 비고 전체 부상 합계 110 85 1 관광체육국 16 16 관광정책과(2), 관광산업과(2), 체육정책과(2), 체육진흥과(2), 체육시설관리사업소(8) 2 전국체전기획과 15 15 전국체전기획과(15) 3 주요 집행부 20 20 시민소통담당관,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식품정책과, 질병관리과, 교통정책과, 총무과(2), 외국인다문화담당관(2), 국제교류담당관, 자치행정과, 재난대응과(2), 스마트도시담당관(2), 소상공인지원과, 인력개발과,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중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 4 시의회 3 - 김창원 의원, 김소영 의원, 이광호 의원 [감사패] 5 경찰청 7 - 경비1과(2), 교통안전과, 사이버수사대(4) 6 교육청 2 - 체육건강과 7 자치구 31 31 전국체전 지원 부서 : 송파구(3), 중구(2), 강북구(문화관광체육과2), 동대문구(문화체육과2), 중랑구(체육청소년과2), 기타 구(각1) 8 성화봉송지원 9 3 시·도지자체(3), 서울교통공사(1), 육군공병단(2), 소방서(3) 9 홍보·손님맞이지원 3 - 서울관광재단(홍보2, 손님맞이1) 10 경기장지원 4 - 시설관리공단(2), 양양군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 소속)은 부상 수여 안 됨 시장표창 대상자(시민) 연번 부서 대상자 비고 전체 부상 합계 126 0 1 서울시체육회 8 - 전국체전 지원반(7), 주원홍 위원장(감사패) 2 서울시장애인체육회 6 - 전국체전 운영팀 3 시민위원회 6 - 시민위원회 분과위원장(감사패) 4 홍보대사 2 - 이봉주(감사패), 신수지(감사패) 5 협력기관 27 - KBS(2), 한화(2), 위메프, 싸이(감사패), SNS홍보단(2), 한강몽땅감독(2), 발달장애인협회, 신한은행(2), 감독단(4[원일 감독 감사패]), 제작단(6), 홍보대행(4) 6 자원봉사자 60 - 자원봉사센터(10), 자원봉사자(50) 7 성화봉송지원 6 - 시도체육회(4), 나이키(2) 8 손님맞이행사지원 10 - 숙박중앙회(7), 외식업중앙회(2), 소비자보호원 9 경기장지원 1 - 시민 (붙임 2) 표창추천 제외기준 ??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민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3) 제 호 표 창 장(안) ○ ○ ○ 귀하께서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이 평화·화합·감동체전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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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시장표창 심사요청(시민)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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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13041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연흥모 (02)2133-1873) 관리번호 D0000038552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