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안) 의견조회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3항 및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920(2019.1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2020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9.12.19.(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유형 소득기준 (기존)정부지원 가형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3,050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12,050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1,550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1,050원 붙임 1. (고시)2020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안) 1부. 2. 의견조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주무관 유지혜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17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72 /전송 / jhyoo10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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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450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491
D000003892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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