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참석 당사자 대리인 선임 보고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참석 당사자 대리인 선임 보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및 같은법 제13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나. 예방과-17520(2019.12.09.)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다. 예방과-17528(2019.12.09.)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 라. 예방과-17977(2019.12.17.)호 『대리인선임 통지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의 청문과 관련하여에서 대리인 선임 통지를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당사자 : 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당사자등과의 관계 붙임 : 대리인선임 통지서 및 자격입증서류 각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12/17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01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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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참석 당사자 대리인 선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012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89256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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