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평가 결과 통보 1. 대기정책과-21160(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감계층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2019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사업결과를 통보하오니 우수시설 인센티브 부여,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인증시설 자치구 조치사항 1) ’20년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제외 2) 관내 우수 인증시설 반기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3. 아울러, 2020년 인증제 및 컨설팅 사업의 월할한 추진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3을 참고하여 인증제 및 컨설팅 참여시설을 선정하여 ’20.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2020년 3월∼11월 나. 대 상: 신규 인증제 200개소, 컨설팅 800개소 다. 내 용: 붙임2, 3 참조 라. 신청시설 인센티브: 법정 유지기준 자가측정 지원 (※인증제에 해당함.) 마. 신청기준 구분 대상 신청 인증제 1.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2. 청소년 이용시설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도서관) ※ 단, 아래 해당시설 제외 -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시설 (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17~’19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시설 신청불가 200개소 컨설팅 1. 비규제 어린이집(430㎡ 미만) 375개소 2. 경로당 125개소 3. 비규제 목욕장(1,000㎡ 미만) 75개소 4. 비규제 실내주차장(2,000㎡ 미만) 75개소 5. 실내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미만) 75개소 6. 반지하주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거주) 75가구 바. 협조사항 1) 인증제 및 컨설팅 신청가능 시설에 사업개요 등 사전안내 철저로 사업추진 시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2) 자치구별 비규제시설 컨설팅 실적은 ’20년 시·구 공동협력사항 평가지표로 활용예정 붙임: 1. 2020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명단 1부. 2. 사업개요 1부. 3. 자치구별 모집시설 배분(안) 1부. 4. 신청양식 1부. 5. 2019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사업 최종보고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성범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12/1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2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19378209
20210929024508
본청
대기정책과-21217
D00000389282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