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사고이월 요구서 검토결과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요청 1. 서울시 도시관리과-13585(2019.12.06.)호, 서울시 도시관리과-13698(2019.12.10.) 및 성동구 문화체육과-32229(2019.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와 함께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행당동 왕십리광장 경관사업』의 사업비로 편성된 일부(설계용역비)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지출원인행위 미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필요한 조치(지출원인행위)를 이행한 후 2019.12.24.(화)까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고이월의 한 방법인‘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사고이월 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종(從)된 경비로서, 주(主)된 사업추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경비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의 사고이월 요구 건은‘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여야만 사고이월이 가능함. 붙임 세출예산 사고이월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상훈 도시경관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12/17 홍선기 협조자 주무관 박흥기 시행 도시관리과-139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8394 /전송 02-2133-0738 / ss554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77679
20210929024508
본청
도시관리과-13982
D000003892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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