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우리시의 대기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조기폐차, 유예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차량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공해 조치 불이행시 운행제한 및 과태료 처분(20만원) 등의 불이익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의 운행제한과 별도로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을 제한(과태료 10만원) 합니다. ≪저공해 조치 관련 안내사항≫ ♣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미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7302, 1544-0907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저공해조치 완료된 차량은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유자명(차량번호) 귀하,(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주무관 김도협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12/17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6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409 /전송 / / 부분공개(6)
19377415
2021092902450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9675
D000003892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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