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세목 신설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세목 신설 요청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과태료 처분과 관련입니다. 2.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사업장의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제35조 제2항 나. 위반사항 : 동법 제16조 제5항(측정대행업의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이내 미통보) 다. 처분사항 : 동법 제35조 제2항 제4의2호(과태료처분) 라. 요청사항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과태료 세목 신설.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노용문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12/1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2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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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세목 신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220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용문 관리번호 D000003892845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방지시설업및측정대행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