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12. 19. / )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나. 소방감사담당관-12678(2016.9.27.)호 “외부강의 신고 방법 변경 안내” 다. 소방행정과-802(2018.1.18.)호 “부정청탁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라. 조사담당관-11719(2018.8.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치 공표시행알림” 2. 우리서 직원에 대한 간담회 참여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요청기관 행사일시 및 장소 붙임 1. 연합뉴스TV 제보자 간담회 참여요청 1부. 2. 외부강의신고서(김윤수) 1부. 끝. ★담당자 김윤수 홍보교육팀장 박종숙 소방행정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12/17 권오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792 ( ) 접수 ( ) 우 08275 서울시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홍보교육팀 / 전화 02-2684-8119 /전송 02-2616-1919 / 2010121814@seoul.go.kr / 부분공개(6)
19377138
20210929024508
본청
소방행정과-15792
D000003892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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