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표시 사용제한” 조치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표시 사용제한” 조치 안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생산한 문서는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시민공개”인 경우 모든 내용을 공개,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해야 합니다. 2. 최근 공개하고 있는 문서 중 공개여부가 “대시민공개”임에도 본문 내에 ‘비공개표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문서기안 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에만 ‘비공개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개여부를 “대시민공개”로 선택 시 ‘비공개표시’ 불가) 3.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근거하여 문서제목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니 제목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서제목 ‘비공개표시’ 불가) ◈ “대시민공개”인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비공개정보는 없어야 합니다. ◈ 문서 본문 내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제목은 무조건 공개되므로 비공개표시가 불가합니다. → 공개여부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선택하더라도 문서제목은 모두 공개됩니다. → “부분공개” 시 첨부파일명도 무조건 공개됩니다. → 문서제목 및 첨부파일명에 비공개정보를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목록 공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붙임 : 조치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권주영 업무혁신팀장 김재봉 정보공개정책과장 12/17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84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676 /전송 2133-0769 / rwndud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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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표시 사용제한”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8497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주영 (2133-5676) 관리번호 D0000038923864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업무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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