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678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백성아 이영경 박성주 12/17 안병희 협 조 2019년 연말· 연시 대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12 강동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기 쉬운 연말을 맞이하여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본부 총무과-15812, ’19.12.02.) ?? 2019년 공직기강 취약분야 감찰활동 강화 재강조 알림 (조사담당관-20050, ’19.12.12.)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9.12.17(화) ~ 2020.01.10(금) ?? 추진대상 : 전 직원 ?? 추진방향 ○ 부정비리를 사전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야간 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인 바, ○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금품 · 향응, 부정청탁 등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 차단 ?? 중점 추진 사항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추진기간 중 복무·보안·당직근무 실태 등 불시 점검 : 1회 - 비상연락망 재정비 후 비상연락체제 점검 - 취약분야 특별점검 ○ 공직선거법 및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기관(부서)장 교육 : 점검기간 중 1회 이상 시 조사담당관 중점감찰사항 ○ 감찰대상: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중점감찰분야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낙찰업체에 대한 부당압력, 근무시간 중 향응 · 금품수수, 휴일 골프접대 등 -「복무위반」행위 ?교대근무 미준수 및 무단결근, 허위출장, 차량 사적 사용, 조기퇴근 등 ○ 시 감사위원회 조치계획 - 금품?향응,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 비위행위 사법기관에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문책 및 사례전파 ※ 「청탁금지법」주요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기준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관련법령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과태료 (위반행위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과태료) 제23조 제5항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1항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등 과태료(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3조 제4항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3조 제3항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3조 제2항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2항 Ⅲ 세부추진 계획 1 공직기강확립 자체점검 ?? 점검일정: 2019.12.17(화) ~ 2020.01.10.(금) 기간 중 불시 점검 ?? 점검내용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 관용차량의 사전 이용 행위(출퇴근시 이용 등)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 등 - 출근실태 및 연가·병가 등 적정 처리 여부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 미준수(12:00~13:00) 및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 당직근무(상황실, 당직실, 기계실 등)실태 · 상황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 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직원의 인사발령 및 유관기관의 신설,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보안관리 실태 ·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상태 · 중식시간 준수 및 보안당번 운영,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여부 - 청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 각종 선풍기, 전열기 전원 차단여부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비상연락체제 점검을 통한 비상소집시스템 재확인 - 메시지 전송시스템을 통한 비상연락체제 점검 실시 2 공직선거법 및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일 시 : 추진기간중 1회 이상 교관(소장,각 과장)직접 교육 실시 ?? 대 상 : 전 직원 ?? 교육내용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현안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 체계 정비 유지 ○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시민불편 등 비위발생시 일벌백계 엄중 처리 Ⅳ 행 정 사 항 ?? 연말 대비 공직기강확립 기간 중 특별감찰 활동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별 직원교육 실시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비상연락망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정비완료 하고 행정지원과로 통보 붙 임 :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및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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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비위유형별 징계사례 및 청탁금지법 과태료부과 결정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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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678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성아 (02-3146-5012) 관리번호 D00000389233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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