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및 겸직여부,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 동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①항 및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②항에 따라 우리시에 접수된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여부, 조합명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2019.12.2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립인가 신청개요 구 분 조 합 명 소 재 지 중소기업 협동조합 나. 기관별 조회내용 기 관 조 회 사 항 전국 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부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①항 제6호,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②항,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 기한 내 미회신 시 “해당없음” 처리 붙임 1. 기관별 조회 내용 1부. 2. 조회대상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국시도 주무관 배경진 기업협력팀장 이광희 경제정책과장 12/17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1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6)
19375225
202109290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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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9159
D000003892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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