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12월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배정 및 이행특례자 지원 종료 안내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12월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배정 및 이행특례자 지원 종료 안내 철저 1. 서울시 복지정책과-1171(’19. 1. 14)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12월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비 등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각 자치구는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0년 1월 사업비 소요예산 및 12월 집행실적은 ’20. 1.10(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붙임2」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엑셀문서 첫번째, 두번째 시트에 내용 누락이 없도록 작성 요망) 가. 건 명: ’19. 12월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생계비 등 지급 나. 재배정액: 금1,014,201,000원(일십억일천사백이십만일천원) 다. 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차등 지원 라.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19.12. 25)에 대상자 수급 계좌로 지급 마.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및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 아울러,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이행특례급여 지원이 2019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행특례 대상자 대해 철저한 안내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치 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2019.12.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9.12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비 자치구 재배정 내역 1부 2. ’20. 1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요예산 및 12월분 집행실적 서식 1부 ’ 3. 주거급여 이행특례자 상담 처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담당) 주무관 안호준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2/1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3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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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배정 및 이행특례자 지원 종료 안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009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338) 관리번호 D000003892994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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