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지급('19년 6회) 1. 요금제도과-12957(2019.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2019년 6회)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3. 포상금 지급내역 가. 지급금액 : 금일만팔천원정(금18,000원정) 나.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①항2호(지급대상), 동조례 제3조4호 (지급기준) 및 동조례 제5조제①항(지급한도) 다. 지급대상 : 채희태 외 1 라. 지급방법 : 채주 통장으로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세입수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자료 1부. 2019. 12. 17. 추산필 행정지원과 NO-35525 3. 조례위반 과태료 징수대장 1부. 끝. 주무관 박지숙 주무관 이윤서 요금과장 12/17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992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5097 /전송 3146-5294 / park93@seoul.go.kr / 부분공개(6)
19374496
20210929024508
본청
요금과-19922
D00000389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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