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자료기증사례비 지급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박물관과-14328(2019.12.16.)호와 관련,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자료기증사례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2018~2019년 자료기증사례비 지급 나. 지 급 액 : 다. 지급대상자(기증자) : 라. 지급방법 : 기증자 지정계좌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박물관과) 붙임 1. 자료기증사례비 지급계획 1부. 2. 관련 방침 각 1부. 3. 기증사례비 지급내역 1부. 4. 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유예동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윤대진 박물관과장 12/17 代김수현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14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92 /전송 02-2133-1447 / / 부분공개(6)
19374426
20210929024508
본청
박물관과-14378
D000003892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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