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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224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정갑진 강신철 12/17 김형철 협 조 대응총괄팀장 박종현 -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및 신속 대응을 위한 - 2019년 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2019년 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자원 조사 및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평가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의2 내지 4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평가목적 -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및 보유자원 파악으로 신속한 자원동원·분배 실시 - 긴급대응협력관 및 연락관 사전 지정을 통해 현장에서 유기적 협업 추진 ○ 평가기간: 2019.12.9.~12.27. (평가기준일: 2019.11.30.) ○ 평가대상: 총 1개 기관 (용산보건소) ○ 평가방법: 전문 능력평가단 구성 후 지원기관별 제출한「긴급구조자원 조사서」평가 ○ 평가결과: 지원기관 결과(적정 또는 보완 필요) 통보, 소방본부 제출 ※ 평가결과 3개 등급으로 분류: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 (소방청) 우수기관 대국민 공개 및 표창, 미흡기관 전문가 컨설팅 대상 선정 ○ 평가내용 - 전문인력 현황: 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 시설?장비?물자: 상황실, 정보통신시설, 유형별 지원 가능 장비 현황 등 - 재난현장 운영체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재난대응 지원체계 현황 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재난 훈련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3 평가 절차 ?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계획 통보 (전자문서·우편·FAX) 유선전화 병행 - 소방서 평가대상 : 소방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 작성 및 제출 (전자문서·메일·FAX) - 통보를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은「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붙임1)」을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 ? 긴급구조능력 종합평가 실시 - 평가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작성·제출한 자원조사서 내용을 바탕으로 능력평가단 구성(5인) 평가,「긴급구조능력 평가서(붙임2)」작성 ? 평가결과 포함 평가자료 일체 제출 - 평가관련 자료(붙임1~4) 제출 : 소방서 → 소방본부 ? 평가결과 긴급구조지원기관 통보 (전자문서·우편·메일) - 평가기관(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능력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 4 능력평가단 운영 ※ 소방청「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개선계획」에 의함 ○ 목 적 :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정성 강화 ○ 위 원 : 5명 (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 4명), ※간사 1명(구조운영) - (구성) 외부위원 1명(위원 1), 내부위원 4명(위원장 1, 위원 3) - (자격)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구조구급 및 재난안전관리, 현장지휘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연?사회?안전?특수재난분야 전문가, 관련분야 담당 공무원, 기타 긴급구조기관장이 승인하는 자 등 - (역할) 기관별 특성 분석, 자원조사서 및 증빙자료 확인, 서면?유선?방문 등을 통한 지정 분야 전담 평가, 우수?미흡기관 선정 등 ○ 평 가 : 용산구 긴급구조기관 능력평가단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1명) : 재난관리과장 - 운영위원(4명) : 4개 평가분야 전담 평가관 지정 평가 평가분야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관(위원) 용산구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장 구급팀장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 간사(1명) : 구조운영 - 평가절차 ? 소방서 : 해당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 능력평가 실시 결과 본부에 제출 평가결과 3개 등급으로 분류(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우수 30%, 미흡 10%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 관련자료 첨부 제출 ? 소방청 : 중앙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 결과와 소방서ㆍ 소방본부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 최종 긴급구조지원 우수기관 선정 및 컨설팅 대상 미흡기관 선정 우수기관 언론보도 및 소방청 홈페이지 게시, 선정 공문 발송 ○ 능력평가단 구성에 따른 예산 재배정 : 별도 계획수립 시행 - 외부위원 참석수당: - 지급예산: - 예산과목: 5 미흡기관 컨설팅 ○ 일 정: ‘20. 2월 중(각 지원기관 관할 소방서 실시) ○ 대 상: 미흡기관 중 컨설팅 시급 긴급구조지원기관(소방청 선정) ○ 위 원: 소방서별 각 2명 편성 ※ 평가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1명, 관련업무 공무원 1명 ○ 내 용 - 미흡기관 상황실(당직실)·재난대응부서 등 방문, 개선권고 사항 이행상태 실지 확인(재난발생시 실제 동원가능 시설·장비·물자 확인) -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긴급구조대응 활동 등) 유지 방안 및 잠재된 문제점 사전 발굴 개선방안 모색 - 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 - 긴급대응협력관·긴급구조통제단 파견 연락관 면담, 재난대응 긴급구조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6 향후 일정 ○ 평가계획 긴급구조지원기관 통보: 2019.12.10.~12.13. - 지원기관 특성에 따라 전자문서·등기우편 등 활용 - 문서와 병행하여 유선전화(긴급대응협력관 또는 연락관)로 계획 안내 ○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조사서 작성·제출·보완: 2019.12.17.한 - 긴급구조지원기관 → 평가기관(전자문서·메일·FAX 등) - 제출 서류 중 보완사항 발생시 자료 요구 ○ 자원조사서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 2019.12. 17. ~ 12. 27. - 소방서별 능력평가단 구성(5인) 평가 실시(3등급 분류) ○ 평가결과 소방본부 제출(붙임1~4): 2019.12.27.한 - 붙임1,2는 PDF파일(원본 자체보관), 붙임3,4는 파일 제출 ○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결과 통보: 2019.12.30.~12.31. 붙임 1. 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대상 현황 1부.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관련 법령 1부. 3. 긴급구조능력 평가서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종합 평가표 1부. 5. 긴급구조자원조사서 1부. 6.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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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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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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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긴급구조능력 평가서(평가관 작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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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긴급구조지원기관 종합 평가표(서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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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긴급구조자원조사서(지원기관 작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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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현황(소방서 담당자 작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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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224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892291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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