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1.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 서울특별시세조례 제17조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 운용중인 소방차량 중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금액 : 나. 납부내역 (단위:원) 연번 대 상 (차량번호) 과세기간(상반기) 납부계좌 과세금액 비 고 1 1호차 (37소3121) 2019.7.1.~2019.12.31. 6개월분 2 3호차 (19조5184) 2019.7.1.~2019.12.31. 6개월분 다. 납 부 일 : 2019. 12. 31.(화) 라. 납부방법 : 전용(가상)계좌 납부 마. 납 부 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바.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붙임 자동차세 고지서 2부. 끝. 담당자 서인숙 장비회계팀장 代김영숙 소방행정과장 12/17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49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mirunamu72@seoul.go.kr / 부분공개(7)
19372798
20210929024508
본청
소방행정과-12495
D00000389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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