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161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정규 박주선 이방일 김태희 12/17 조인동 협 조 『의무휴일제』 예외 인정 검토보고 2019. 12. 『의무휴일제』예외 인정 검토보고 경제정책실 서소문제3청사 주말 이동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경제정책실 소속직원 초과근무 관련하여 『의무휴일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함 □ 의무휴일제 ○ 가정의 날 확대로 인하여 토·일요일 중 1일을 쉬도록 하는 제도 ○ 부서장은 토?일요일 중 1일만 초과근무명령 승인가능 ○ 다만, 주요현안업무 등으로 인해 휴일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부서장 책임하에 「의무휴일제」예외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자체 내부 결재후 시행 가능 □ 경제정책실 전 직원 의무휴일제 예외인정 요청사항 ○ 일 시 : 2019. 12. 21.(토) ~22.(일) ○ 사 유 : 경제정책실 서소문제3청사 이동 ○ 내 용 : 청사이동과 관련된 업무종사자 모두 주말 초과 인정 ○ 실시방법 : 부서별 수기인정 (부서장 결재). 끝.
19371618
20210929024508
본청
경제정책과-19161
D000003892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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