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085(2019. 12. 13.)호 관련입니다. 2.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발령(‘19.12.9.)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제정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①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②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③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실시 나. 주요내용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 다.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붙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결핵담당)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12/1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7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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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7603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경자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89293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