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085(2019. 12. 13.)호 관련입니다. 2.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발령(‘19.12.9.)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제정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①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②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③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실시 나. 주요내용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 다.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붙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결핵담당)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12/1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7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71291
20210929024508
본청
질병관리과-27603
D000003892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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