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분 결손처분 우리 사업소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1. 시효결손 처분예정 내역 연 도 금 액 연 도 금 액 2000 2,592,740 2008 6,821,040 2001 2,293,410 2009 7,460,040 2002 2,293,410 2010 7,120,790 2004 (2년치부과) 7,731,260 2011 7,484,590 2005 3,935,060 2012 7,388,470 2006 4,446,620 2013 8,376,360 2007 6,182,030 2014 8,227,790 총계 82,353,610원 2. 결손처분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나.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 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붙임 : 1. 시유재산 시효결손 처분대상 조사결과 보고서 1부. 2. 시효결손 처분대상 내역 1부. 3.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계획 1부. 4. 법률자문 의견서 1부. 5,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대상여부 공문 각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주원 행정관리팀장 허홍석 행정지원과장 이진우 강남수도사업소장 12/17 조세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35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29 /전송 02-3146-4777 / / 부분공개(5)
19371235
20210929024508
본청
행정지원과-26354
D000003892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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