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11519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백기선 이병훈 박원근 전결 12/17 김태희 협 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2020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2.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0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다양한 영농기술 습득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2020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3.~12.(지역별 사정에 따라 8∼10개월 운영) ?? 운영위치: 전국 8개소(홍천, 제천, 고창, 무주, 강진, 구례, 영주, 함양) ?? 참여대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 사 업 량: 약 60세대 (단위: 세대) 구 분 합계 시군 홍천군 구례군 영주시 제천시 고창군 무주군 강진군 함양군 모집세대수 60 8 8 8 5 8 8 8 7 입교기간 10개월 9개월 ※ 지역별 모집인원은 시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지원내역: 입교비(임차료 및 교육비) 60% 내외(자부담 40%) ?? 사업내용: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주공간 및 교육 지원 Ⅲ 추진 경위 및 실적 ?? 추진 경위 ? (’17년 1월) 체류형 귀농 대상지역 3개소 최초 확정 및 운영 (영주, 제천, 구례) ? (’17년 6월) 하반기 체류형 귀농 대상지역 2개소 추가(무주, 강진) ? (’18년 12월) ’19년 체류형 귀농 대상지역 1개소 추가(고창) ? (’19년 6월) ’20년 체류형 귀농 대상지역 2개소 추가(홍천, 함양) ? (’20년 1월 이후) ’20년 체류형 귀농 대상지역 총 8개소 운영 (홍천, 제천, 고창, 무주, 강진, 구례, 영주, 함양) ?? 주요 추진실적 ? 추진실적: 총 101세대(151가족 참여) [단위: 세대수(가족수)] 구분 계 제천시 고창군 무주군 강진군 구례군 영주시 2017 28(41) 9(15) - 8(13) 1(1) 4(4) 6(8) 2018 32(47) 11(18) - 5(8) 1(1) 6(9) 9(11) 2019 41(63) 7(13) 8(12) 6(10) 5(5) 6(7) 11(16) 합계 101(151) 27(46) 8(12) 19(31) 5(7) 16(20) 26(35) ※ 중도포기내역: (’17년)5세대(구례 3/영주 2), (’18년)3세대(무주 1/구례 1/영주 1), (’19년)2세대(강진 2) ? 2019년 참여자 연령 분포 연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9년 41명 - (0.0%) 2명 (4.9%) 7명 (17.1%) 19명 (46.3%) 13명 (31.7%) ※ 참여자 중 50∼60대가 78%로 체류형 귀농교육 특성상 직업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은퇴자들의 참여가 많은 사업임. ?? 2019년 모니터링 결과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모니터링 조사대상 조사방법 비고 조사대상 참여인원 응답률 41명 34명 82.9% 설문조사 시군별 참여인원(34명): 영주 9, 제천 6, 고창 6, 무주 8, 구례 3, 강진 2 ? 주요 모니터링 결과 사업 참여 동기 사업인지 경로 사업 만족도 만족한 교육프로그램 지인추천 의향 향후 귀농예상시기 ? 최근 2년간 참여자(수료생) 귀농·귀촌 실적 [단위: 세대수(%)] 연도 참여세대 귀농 세대 미귀농 세대 계 교육지역 타지역 계 귀농예정 귀농포기 무응답 2017 28 16(57.1%) 14 2 12(42.9%) 7 5 - 2018 32 13(40.6%) 11 2 19(59.4%) 12 2 5 합계 60세대 29(48.3%) 25 4 31(51.7%) 19 7 5 ※ 총 60명의 참여세대 중 귀농세대와 귀농예정인 세대를 포함하면 48세대(80.0%)에 달해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의 성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Ⅳ 세부추진계획 1 추진 방향 ? 장기체류 귀농시설을 활용한 현지 영농교육 지원 추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농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 - 교육의 전문성 및 다양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특강 지원 - 다양한 작물별 선도농가 멘토·멘티 연계를 통한 실질적 현장학습 지원과 지역주민과의 교류기회 제공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 지역 시군과의 원활한 협조로 안정적인 귀농 정착률 제고 - 귀농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우선 지원 - 지역별 적극적인 귀농사업 홍보를 통하여 도농상생 실천 - 사업 모니터링 등 시민 요구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2 위탁교육 개요 시군 주택구분 입교주택 면적(㎡) 입교조건(천원) 모 집 세대수 입교기간 주택 텃밭 합계 보증금 입교비(월) 홍천군 원 룸 형 31.0 180.0 211.0 1,000 150 4 3∼12월 (10개월) 투 룸 형 36.0 180.0 216.0 1,000 200 4 구례군 기 숙 형 28.8 165.0 193.8 480 160 7 주 택 형 41.9 165.0 206.9 660 220 1 영주시 원 룸 형 26.4 200.0 226.4 300 120 4 투 룸 형 55.5 200.0 255.5 600 240 4 제천시 기 숙 형 18.0 180.0 198.0 400 147 1 3∼11월 (9개월) 주 택 형 40.0 180.0 220.0 600 217 4 고창군 공동주택 48.9 66.0 114.9 576 192 4 60.8 66.0 126.8 714 238 4 무주군 주 택 형 33.0 33.0 66.0 400 200 3 50.0 33.0 83.0 600 250 5 강진군 원 룸 형 29.4 100.0 129.4 300 150 3 34.3 100.0 134.3 400 180 4 투 룸 형 50.5 100.0 105.5 500 250 1 함양군 원 룸 형 49.5 100.0 149.5 576 192 3 투 룸 형 66.0 100.0 166.0 765 255 4 합계 60 ※ 지역별 모집세대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육장소: 귀농 교육장, 지역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 등 시군 주소 담당기관 운영규모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733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41,423㎡ 구례군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31,603㎡ 영주시 경북 영주시 창진로 299-31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29,900㎡ 제천시 충북 제천시 제천북로 401-12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37,131㎡ 고창군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23,999㎡ 무주군 전북 무주군 안성면 봉명로 41-3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4,971㎡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구로길 36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10,000㎡ 함양군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27,557㎡ ? 교육방법: 시군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농업기술센터 연계교육 등 ? 주요 교육내용 - 지역별 현황 및 농업정책 소개, 귀농·귀촌 이해과정 - 귀농인 성공사례 교육 및 선배와의 멘토링, 작목별 선도농가 현장 실습 - 작목별 재배 교육(이론 및 실습), 농기계 실습교육 - 농업경영 컨설팅 교육, 농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 지역주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활동 지원 등 ? 업무분장 구분 내용 서울시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선정 ? 교육의 전문성 및 다양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 특강 지원 ? 지역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 추진 ? 협약 체결된 체류형 귀농시설 홍보 및 안내 등 시 군 ? 서울시 협력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 ? 사업 참여 귀농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영농기술정보 제공, 선도농가 멘토링, 지역주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귀농희망 시 각종 지원사항 우선 제공 ? 교육수료생 자립 및 귀농정착을 위한 도농교류사업 지원 ?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모니터링 협조 등 3 주요 지원내용 ? 지원절차 참여자 선정 (서울시) 시설 입교 (지원대상자)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해당 시군) 해당 시군 서울시 지원대상자 선정 (2~3월) 예산 청구 (3월/사업종료 1개월 전) 예산 교부 (3월/사업종료 1개월 전)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시군별 입교 등록 ? 지원내용 ① 입교비(임차료 및 교육비): 60% 내외(자부담 40%) ※ 입교자의 보증금, 공공요금, 본인 선택 교육비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강사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자치단체 간 부담금) ※ 참여자의 교육의 전문성 및 다양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특강 지원 ③ 보험료: 지원대상자 및 실제 동거 가족(상해사망, 상해입원비 등) 가족: 시군에서는 배우자 등 실제 거주하는 가족 확인 후 보험가입(신청 당시 기준 아님) ? 지원 요건 - (서약서 제출)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입교 서약서를 제출 - (교육 이수) 해당 시군에서 연간 정해진 필수 의무교육을 80% 이상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복무의무 준수) 교육장 및 체류지 내에서 공공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범생활 유지 → 불응 시 퇴거 조치 - 교육기간 중 서울시와 체류형 귀농 위탁시설 외 타 지역 전출 불가 - 그 밖에 해당 시군에서 정한 입교자 관리 및 준수사항 등의 관리원칙을 따르고 필요시 상호 협의 ? 지원금 환수기준 복무의무 등 준수사항 미이행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 지원액 × 1/2 해당월 지원액 일할 계산 특별한 사유: 사업기간 내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 중도포기자 4 참여자 모집 및 심사 ? 신청기간: 2020.1. 6.(월)10:00 ~ 1.31.(금)17:00 ? 신청대상: 귀농 희망 서울시민 ※ 서울시 3년 이상 거주, 만65세 이하(’20.1.6. 주민등록 기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지역상생경제과)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씨티스퀘어 18층 ? 지원사항: 입교비의 60% 내외 지원(나머지 40% 자부담) ※ 보증금, 공공요금, 본인 선택교육비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 심사일정 1. 6.~1.31. 2. 3.~2. 11. 2.12.~13. 2. 14.(금) 서울시 해당 시군 참여자 모집 서류심사 (40점) 면접심사 (60점) 수합 및 결재 합격자 발표 (문자 안내) ? 심사방법 및 항목(붙임 “심사기준표” 참조) 구분 주관 배점 심사항목 (1차)서류심사 서울시 40점 귀농여건(20점), 귀농준비실적(20점) (2차)면접심사 해당 시군 60점 귀농의지(20점), 농촌정착 가능성(40점) 합계 서울시 100점 서류심사(40점) + 면접심사(60점) ※ 1,2차 합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 선정 ※ (예비합격자 선발) 불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후순위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되, 개인별 총점이 5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처리 ? 합격자 발표: 2019. 2.14.(금), 개별 문자 안내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90,000천원 ? 입교비(자치단체 간 부담금): 64,000천원 ? 홍보비(사무관리비): 20,000천원 ? 보험금(보험료): 6,000천원 Ⅵ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신청 및 정산 보고 ? 사업비 교부: 연 2회 보조금 청구 및 사업비 교부 - 청구 및 교부시기: (1차)3월중 → (2차)사업종료 1개월 전 - 제출서류: 보조금 청구서[서식 1] ※ (유의사항)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시군에서는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소요액 파악 후 2차 교부신청 시 감액 신청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 제출시기: 사업이 끝나는 마지막달(11월∼12월) 제출 - 제출서류: 보조금 정산서[서식 2], 출석부[서식 3], 사업결과보고서[서식 4] ?? 시군 협조사항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농촌사회 경험 및 지역선도 농업인과의 인적교류 확대 지원 - 영농기술정보 제공, 선도농가 멘토링, 지역주민과의 융화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별 체류형 귀농학교 교류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다른 지역의 귀농학교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 귀농 희망 시 각종 지원 사항 우선 제공 ? 교육수료생 자립 및 귀농정착을 위한 도농교류사업 지원 - 체류형 귀농학교 참여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일손돕기 사업과의 매칭을 통하여 농가 일손을 돕고 부대수익을 창출할 기회 제공 - 체류형 귀농교육 수료생 중 실제 귀농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모니터링 협조 - 교육생 설문조사,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협조 ? 교육생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 - 사업 종료 20일 전 수료자 명단을 서울시로 제출 ? 그 밖에 귀농사업 추진 협력사항 협조 붙임 1. 심사기준표(채점서식 포함) 1부. 2. 보고서식 1부. 3. 참여자 모집 공고(안) 1부. 끝.
19371198
20210929024508
본청
지역상생경제과-11519
D000003892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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