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말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보고 요청 1. - 국유재산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을 2020.1.31.까지 e-나라재산에 입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e-나라재산 시스템 입력방법 : 붙임1 참조(현황보고 지침) 나. 유의사항 안내 1) 보고연도는 2020년으로 지정하여 입력 2) 보고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e-나라재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없음”으로 송신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2019년 12월말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지침 1부. 3. 관련공문(조달청)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우미숙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17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stw1028@seoul.go.kr / 부분공개(6)
19370823
20210929024508
본청
자산관리과-14938
D000003892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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