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1. 양천구 곰달래로 및 남부순환로로 주변에 3대의 법인택시가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해당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2. 사업용자동차는(택시) 일일 운행종료 후 법정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토록 관리되어야 하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적발 통보하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 차량 현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 반 내 용 처리부서 곰달래로6길 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택시물류과 곰달래로11길 34 〃 〃 남부순환로54길 22 〃 〃 붙임:1) 차고지 밖 조사보고서 3부 2) 적발통보서 및 위반관련 서류 각 3부(원본 별송).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12/1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1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9370765
20210929024508
본청
교통지도과-14142
D000003892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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