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차비 징수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차비 징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차비 징수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에는 주차비 징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차비 산정 등을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거나, 집합건물법 제16조에 의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의 의결)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개입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2/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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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차비 징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701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8917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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