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수도계량기 분리설치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수도계량기 분리설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수도조례 제13조 2항 수도계량기의 분리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수도조례 제13조 2항에 의하면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은 건물 내 일부 점포(세대)에만 점포(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공동사용량(화장실 및 누수발생 등)이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포들에게만 부과되어 점포 간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수도 공사로 인한 건물 내 파손 등의 우려 때문에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포별 계량기 미설치자의 검침량 =기존 계량기(주계량기) 검침량 - 점포별 계량기 합산 검침량) 1층 내제2호 점포에 계량기를 분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타 점포나 공동 소유주와 공동사용량에 대한 원만한 합의 후 승낙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서울시 배수관에서 굴착 공사를 통해 1층 내제2호 점포로 별도의 급수관 및 계량기를 부설하여 기존 배관과 완전 분리할 경우 승낙서 없이 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아서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승낙서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에도 타 점포와 공동사용량에 대한 내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146-1473(홍원기 주무관)으로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12/16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150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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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수도계량기 분리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1501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8915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