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580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조원상 민선희 代고정숙 12/16 배형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 2019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2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2019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평가 보고회’ 개최와 관련하여 어르신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10명(개인) ?? 공적분야 : 어르신복지 유공 ?? 선정기준 ○ 경로당, 노인회 활동 분야에서 어르신복지 증지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자 3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 추진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어르신복지과) (노인회) (어르신복지과) (자치행정과) (성과보고회) ○ 대상자 추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시(어르신복지과) ○ 시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복지정책실) → 2차(행정국) - 1차(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4급 이상 5명 ?? 추천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추천자 중 어르신복지 및 어르신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선정 제외 기준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붙임1 : 시민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19. 12. 16.(월) ○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어르신복지과) : 5,500원 × 10조 = 55,000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2. 표창장(안) 3. 공적 요약서 등 제출양식. 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추천제외자 기준(시민표창 운영지침)≫ 【일반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 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 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2 표창장(안) 제 000 호 표 창 장 0 0 0 위 사람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적극 실천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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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580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3891794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