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목록 제출 요구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목록 제출 요구 1. 근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감시·평가 대상), 제22조(자료제출 및 요청 등) 2. 저희 위원회는 귀 기관(부서)에서 매년마다 추진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공공사업(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이 직접 감시·평가활동(현장확인, 입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종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2020년 공공사업 대상목록을 확인코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따라 2020.1.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평가활동 일정 : 목록제출(1월)→대상사업 선정(2월)→시행(2월~12월) 나. 대상사업:2020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2020. 1. 1기준) 1)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2) 5억원 이상의 용역(민간위탁사업 포함)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4) 보조금 사업 :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 등 민간대상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 연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자치구 시행사업 제외) 다. 제출방법:기관(부서)별 예산총괄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협조 대상기관 수합 및 제출부서 비고 시본청 실·국 주무과 예산총괄부서 사업소 사업소별 주무과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감사부서 공기업, 투자, 출연기관 등 감사담당 부서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예산총괄부서) 119소방서 : 소방재난본부(소방감사담당관) ※ 관련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대상사업이 없 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신규사업중 청렴계약 입 회가 필요한 사업은 입회예정일 10일 이전 공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20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제출 양식 1부. 2) 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제출목록(참고)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조사관 임창기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위원장 12/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1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52 /전송 02-768-8846 / lcg67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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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목록 제출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190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창기 (02-2133-3152) 관리번호 D0000038910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청렴계약감시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