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하신 토지보상관련 내용은 미불용지 보상이 아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보상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 소유하고 계신 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및 설치된 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지목과 현황 모두 도로이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로계획과 도로재산팀 천주영 주무관(☎ 02-2133-80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2/16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시행 도로계획과-17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
19369571
202109290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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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7288
D00000389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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