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 답변 시민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쟁의행위기간 중 신입사원 고용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인지, 그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사업과 무관한 자로 대체를 해야 노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추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폭력과 파괴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민·형사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하신 민원은 위의 사항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서울시에서는 시의 사무를 위탁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 후 시정권고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노동법 판단 및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12/1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3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25 /전송 02-768-8860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337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38906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