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보공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보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정비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에도 정보공개 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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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보공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181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8917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