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의정부 터 발굴유구) 1. 의정부 터 발굴유구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위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행정예고 기간(2019.12.16.(월) ~ 12.25.(수)) 내 서식에 맞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3. CCTV설치 예정지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한기민 문화재사업팀장 代유지현 역사문화재과장 12/1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 gimini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69326
20210929024508
본청
역사문화재과-23181
D000003890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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