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수도 요금 미납으로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붙인다(응답소)]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수도 요금 미납으로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붙인다(응답소)] 1.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님께서 제기하신 『수도 요금 미납으로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붙인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수도요금 연대책임 ○ 먼저 체납요금의 납부의무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아래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 을 하였고 - 임차 후 현재까지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처분까지 일정 부분의 사용요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으며 - 기타 점포에 대하여는 각 호수별 소유자·사용자 등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연대책임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나. 점포 1호 소유자(마루부동산)는 어떤 권한으로 각 점포에게 체납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지? ○ 1차 집단 민원 상담 ’19.11.12. 11:00경 점포 1호, 3호, 7호, 11호, 12호(5명), 2차 민원 답변 ’19.11.20. 14:00경 점포 1호, 7호, 11호, 12호(4명)와 마루부동산에서 수도요금 납부 관련 협의를 통해 10개 점포 사용자·소유자 등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 ’19.12.10.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회의 개최하고 ’19.12.20. 체납요금 완납을 약속한 사항으로 저희 강남수도사업소는 권한부여 관련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리며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설명드린바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무원 불친절에 대하여 ○ 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 관련 문의시 체납 징수담당자는 중식시간으로 교대 근무자가 고객님과 상담 시 상담내용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담당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통하여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고객님의 가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점들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02-3146-4803 이문기)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문기 요금관리팀장 代이광주 요금과장 12/16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2310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4803 /전송 3146-4839 / tpfkek20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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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수도 요금 미납으로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붙인다(응답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106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기 (02-3146-4803) 관리번호 D0000038915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