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사항 변경(제2회)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7826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12/16 문길동 협 조 -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 DP2 관련 - 건축허가사항 변경(제2회)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조경과 -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 DP2 관련 - 건축허가사항 변경(제2회)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강서구 마곡중앙 10로 10 일원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 DP2 건축허가사항 변경(제2회) 신청 관련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건축기획과-23754(‘19.12.10.)호, 『건축허가사항 변경(제2회) 신청 관련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 DP2 - 사업위치 : 강서구 마곡중앙 10로 10 일원 - 지구(지역, 지역) : 준공업지역 - 대지면적(㎡) : 68,216㎡ - 연면적(㎡) : 412,788.73㎡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규모(층수) : 주건축물 2개동, 지하4층 ~ 지상10층 - 사업주체 : 엘지전자 주식회사 - 설계(건축)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계획)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당초 변경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68,216 X 15% 10,232 12,537.6 11,950.2 116.8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5,116.2 이상 반영 11,325.2 11,206.1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10,232 X 50% 이하 5,116.2 이하 반영 1,212.4 744.1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10,232 X 10% 1,023 1,194.0 1,510.3 147.6 적합 인공 지반 - - - 11,343.6 10,439.9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10,232 X 50% 5,116 12,067.3 11,704.9 228.8 적합 공개 공지 지구단위 지침적용 ※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아님 1,951.3 1,951.3 적합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11,930㎡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744.1㎡(반영) ※ 관목, 초화류 등 식재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계획) 확보율 (%)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 - 대지 면적 : 17,260㎡ 조경(법정) : 10,232㎡ 조경(확보) : 11,950.2㎡ 13,302 90,452 79,797 599.9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3주/㎡당) 소계 1 25종 주 10,232㎡ X 0.3주 3,070 3,501 3,555 115.8 적합 상록수 8종  주 3,070 X 20%이상 614 2,275 2,339 - - 낙엽수 17종 주 3,070 X 80%이하 2,456 1,226 1,216 - - 특성수 은행나무 주 3,070 X 10% 308 308 308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27종 주 10,232㎡ X 1주 10,232 86,951 76,242 745.1 적합 상록수 8종 주 10,232 X 20%이상 2,046 15,100 16,336 - - 낙엽수 19종 주 10,232 X 80%이하 8,186 71,851 59,906 - - ※ 공업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3주, 관목 1주 적용 ※ 은행나무 : 수나무 적용 조경식재 도면 표기 적용 □ 공개공지(Ⅲ) 구 분 법정 규정 권고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서측가로변 보행로 접근성 등을 통한 다중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위치 계획 (지구단위 지침 및 건축 심의 결과 반영) 적합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지구단위 지침 : 면적이 최소 45㎡ 이상) 최소면적 424.51㎡ 적합 최소폭은 5m 이상 최소폭 9.8m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유효높이 9.3m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조경시설과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 적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개소 설치 적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조경면적(공개공지 포함)은 관련 규정 등을 충족함에 따라 별도 의견사항 없음 - 기타 권고사항 ? 조경계획면적(11,950.2㎡)이 의무조경면적(10,232㎡)를 상회하여 계획하였으나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조경계획면적(11,950.2㎡) 기준으로 교목은 식재물량 3,585(0.3주/㎡) 상향 조정 검토 ? 공개공지는 포장 계획보다는 도시경관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층식재로 도시숲 형태로 계획 반영 검토 ? 공개공지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3]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 설치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 준수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건축기획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계획도면(요약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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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항 변경(제2회)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7826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890615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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