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자전거 사용료와 변상금 체납자 소유 재산압류 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 (경유) 제 목 ㈜공원자전거 사용료와 변상금 체납자 소유 재산압류 통지 1.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650(2019.6.21.)호와 관련입니다. 2.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사용료와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및「지방세징수법」제4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산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법인 : 나 체 납 금 : 2019년 6월 변상금 등 2건, 금45,664,320원 ※ 2019.5.25.~11.3.(163일간) 변상금 별도부과 예정 다. 압류재산의 표시 종 류 수 량 품 질 압류물품 보관장소 자전거 중고 영등포구 여의공원로68 (6번출입구 옆)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납금액을 2019.12.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임의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상기 압류재산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반출·훼손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 제140조(5년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붙임 1. 재산압류 통지서 1부. 2. 압류조서 1부. 3. 압류재산 봉인표시.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신웅식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나경민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12/16 남길순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503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여의도동)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재산 압류 통지서(공원자전거).hwpx

    비공개 문서

  • 압류조서(공원자전거)..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원자전거 사용료와 변상금 체납자 소유 재산압류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503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식 (02)761-4078) 관리번호 D0000038911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