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처분 예고)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처분 예고) 1. 입니다. 2. 귀 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의‘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와 관련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처분 예고장을 처분 대상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수령증을 조사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및 조치 예정사항 3. 아울러, 처분 대상자는 위와 같은 처분예고 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상세내용 붙임). 붙임 1. 처분 예고장 및 수령증 2. 의견제출·재심의신청 서식 각 1부. 끝.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접수시 비공개설정 및 공람금지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팀장 이창우 언론홍보실장 12/16 이계열 협조자 시행 언론홍보실-322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5 (태평로1가) 서울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02-1330 /전송 02-3702-1307 / dabin12@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예고장.hwp

    비공개 문서

  • 수령증.hwpx

    비공개 문서

  • (서식)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서식)재심의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처분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문서번호 언론홍보실-3227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우 (02-3702-1330) 관리번호 D0000038908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