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울물연구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정기등록대상 조사 1. 우리 연구원 소관 건물·시설물 파손에 대한 재해복구와 영조물의 관리·설치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배상을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을 하고자 하오니, 2. 각 부서에서는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2019.12.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변동사항이 없는 부서는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 바랍니다. □ 작성방법 ○「붙임1-작성방법(예시)」을 참조 ○ [붙임2]에 본관, 별관 구분하여 2019년도에 구입한 실험물품 등을 해당건물 아래에 행 추가하여 파랑색 음영, 붉은색 글씨로 수정하여 작성 ○ 건물 전체가 추가된 경우,「붙임3-공제등록신청서(재해복구-건물)」및 행 추가 작성 ○ 변경 및 등록해지 등 : 행 추가 후, 증권번호 기입란에 ‘등록해지’, ‘변경’ 등 표기 ○ 공문에 수정 건수 표기(예 : 신규 2건, 변경 3건, 해지 1건 등) 붙임 1. 작성방법(예시) 1부 2. 2019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세부등록현황(상수도사업본부) 1부 3. 건물 신규등록서식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서물연구 주무관 이준영 총무과장 12/16 이미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51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362005
20210929024747
본청
총무과-15122
D000003890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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