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1. 市 소방행정과-33273(2019.12.12.)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12.18.(수)12:00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주요내용 - 시험·심사 승진자(8년 미만 소방위 이하)는 희망자에 한해 전보 - 신설 소방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장기근무기준 별도 규정 - 장기근속 소방령의 현장대응단장, 센터 상황팀장 희망시 우선보직 원칙 - 신규임용자 외근부서 의무 1년 근무 및 외근부서 의무기간 동안 내근 지원근무 금지 원칙 - 소방사 대형운전면허 미취득시 “수” 평정점 부여 금지 - 소방서별 업무하중도에 따른 지휘팀장 격무가점 부여 - 승진임용예정인원 산정시 소방경까지 예정인원수 산정하여 우선공개 및 소방위 이하는 소방경까지 승진심사 끝난 후 산정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시 내·외근 근무경력 각 1년 이상인 자 및 현장근무경력과 지휘능력 있는 자 우선 선발 붙임 :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전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윤상수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12/16 홍대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23 ( ) 접수 ( ) 우 04611 서울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 2238-0119 /전송 02)2238-1806 / devotion83@seoul.go.kr / 부분공개(5)
19360555
20210929024747
본청
소방행정과-13123
D00000389161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