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121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정원 김성칠 김지수 12/16 서순탁 협 조 2019년 종로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종로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직원 교육 등으로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관련 사건을 예방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Ⅱ 예 방 교 육 ○ 운영방식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개 분야 통합교육 ○ 교육대상 : 기관장 포함 전 직원 - 공무직, 촉탁직, 대체인력, 아르바이트,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개별교육가능) ○ 교육내용 : 성관련 예방지침 필수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희롱, 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 교육방법 - 직장교육시 병행 실시 - 분기 1회 이상 전 여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실시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실’에서 예방교육용 영상물, 홍보책자 등 활용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기본, 핵심, 주요내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 집합교육 전문강사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angsa.kigepe.or.kr) ⇒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Ⅲ 성희롱 방지조치 1.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 고충상담원: 남 1명, 여 2인 이상 연번 직위 계급 성명 성별 비고 1 고충상담관 소방경 여 정 2 고충상담원 소방경 남 3 고충상담원 소방위 여 부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 조치 ○ 연간 성희롱 고충 상담 활성화 추진 ○ 설치장소 :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사무실 ※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종로열린문 등 이용 고충상담 성명 소속 전화 팩스 이메일 재난관리과 732-3119 736-3117 소방행정과 732-0109 733-8214 예방과 737-5119 730-6119 ○ 기능 및 업무(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 상담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상담 내용은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 사건처리 절차 사건발생 ↓ 상담신청·제보 ?신 청 자 : 피해자, 대리인 제 보 자 : 목격자 등(비공개로 피해자에게 상담 희망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본부·소방기관 고충상담관, 전화, 직접 방문 등 ↓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 신청이 있는가? 아니오 → 상담종결 예↓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신청 : 서면 - 피해자·대리인 → 소방감사담당관 - 피해자 → 각 기관 고충상담원 →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 개시 ?조 사 : 소방감사담당관 ?발생부서: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피해자 유급휴가 → 성희롱의 중지 ↓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 ?소방감사담당관 : 신청인·피신청인 서면 및 방문조사 30일이내 조사 완료 (10일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조사 중지 (조사중지 사유 발생) ①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처리중인 경우 ③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예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 예 예 ↓ ↓ ↓ 아니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 ↓ ↓ 조사결과 보고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공무원 비위행위 여부 조사 ↓ ↓ 징계의결 ← 조사결과 보고 ← ↓ 결과통보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 행위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 ?징계조치 ?심리치료 및 2차피해 사후관리 ?성희롱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2.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붙임】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 내 처리 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 3.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6인 구성(원칙) ▶ 위원장 : 기관장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구 성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서장이 사건별 임명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예방지침 1부. 2.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표 1부. 끝.
19358686
20210929024747
본청
소방행정과-15121
D00000389137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