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46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204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박혜연 박민제 유보화 12/16 서정협 협 조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46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646번 □ 요구목록 1. 각 광역 지자체별 ‘행정심판’관련 내외부 명단 2. 외부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이들에 대한 중립성 판단 근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2019.12.12. 현재)[붙임] - ○ ※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및 조례 <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② 위원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정책기획관 3. 주택건축국장 4. 도시계획국장 ③ 위원장의 직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2133-6696 담 당 박혜연 작 성 일 : 2019. 1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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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46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405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연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38912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