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안전관리비 관련 실정보고 검토

문서번호 건축부-21991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오명희 유현수 12/16 代유현수 협조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안전관리비 관련 실정보고 검토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안전관리비 관련 실정보고 검토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안전관리비 관련 실정보고가 제출되어 검토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554번지 ○ 공사개요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884㎡, 신축 ○ 공사기간 : ‘19.08.01. ~ ‘21.03.31. ○ 도 급 비 : 4,894,612,000원 ○ 시 공 자 : ㈜서유종합건설 외 1개사 ○ 감 리 자 :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실정보고 내용 ○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안전관리비 반영에 대한 실정보고 : PC19(실버케어)-064호(’19.12.11.) -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동법 제91조(과태료) 제1항 -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을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임 ○ 검토사유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의 내역 반영 ○ 검토내용 가. 적용기준 및 적용현황 구분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계상 및 사용 기준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영 제10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대책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안전전담부서 갖춘 본사) 반영여부 미반영 반영 나. 비용산출 검토 품 명 구 성 비 산정단가 산출금액 비고 안전관리비 다. 공사비 검토 (단위:원) 공 종 명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 비 고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4 처리의견 붙 임 : 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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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안전관리비 관련 실정보고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1991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명희 (3708-2606) 관리번호 D00000389127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