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여가과 테니스장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명령(사후) 우천으로 인한 테니스장 코트면 정비를 위해 테니스장 기간제근로자의 초과근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사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 근무 내역 - 구 분 직명 성 명 초과 근무 시간 근무내역 비고 초과근무 기간제 근로자 2019. 12. 11.(수) 12:00~16:00 우천으로 인한 테니스 코트 면 정비 4시간 붙임 1. 테니스장 근무자 12월 근무계획 1부. 2. 근무상황부(12월) 1부. 3. 개인별 초과근로 승인서 및 초과근로기록부 각 1부. 끝. 주무관 한소진 주무관 代천영자 공원여가과장 12/16 강현주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1868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전화 02-300-5576 /전송 02-300-5581 / eric0503@seoul.go.kr / 부분공개(6)
19357916
20210929024747
본청
공원여가과-1868
D00000389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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