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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216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영숙 이정자 김병기 배형우 12/16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노숙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2019. 12.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자활지원과-5204(`19.11.22.)관련, 노숙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대한 매칭시비 기확보액의 일부가 예산과목 착오로 부족하여 매칭시비 예산을 변경확보하고자 함. ※대상시설 : 노숙인재활 시설 1개소 공기청정기 8대(시비 2,400천원 확보) Ⅰ 추진경위 ?? 추진목적 ○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된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여, 복지시설에 생활하는노숙인의 건강권 보장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3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104,842천원) 교부결정 통보(’19.8.28) - 2019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노숙인 생활,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구입) ?? 추진경위 ○ ’19년 정부추경(안)(’19.4.24. 보건복지부)에 따라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공기청정기 수요량 파악 : ’19. 3~4월 ○ 미세먼지 대응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복지정책과-13693, 2019.6.3.) - 시비 100% 지원시설 ’19년 추경예산 지원, 국고보조시설은 ’20년 본예산 이후로 연차별 국비 신청하여 지원 ○ 1차 노숙인 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자활지원과-145, 2019.7.30.) - 공기청정기 수요 총399대 중 276대 165,600천원 지원(전액 시비지급) ○ 2차 노숙인 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자활지원과-5603, `19.12.2.) - 국비추가교부에 따라 공기청정기 미지원시설 총 6개소 123대 73,800천원 지원에 대한 매칭시비 36,900천원 예산변경 확보하였으나, 예산과목 착오로 시비부족 발생 ※ 5개소 115대 69,000천원 지원 완료(’19.12.3) - 예산과목 착오로 1개소 8대 4,800천원(국비2,400, 시비 2,400천원) 미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변경 필요 ※ 예산과목 : 노숙인복지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402-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를 402-03민간위탁사업비로 착오변경됨에 따라 시비부족으로 예산집행 못함 Ⅱ 예산변경사용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19년 공기청정기 미지원 시설 1개소 8대 (단위 : 천원) 구 분 미지원 현황(지급대상) 수요조사 현황 기지급 지원 현황 시설수 대수 금액 시설수 필요수량 시설수 대수 금액 계 1 8 4,800 35 398 32 391 234,600 재활시설 1 8 4,800 8 85 6 78 46,800 요양시설 0 0 0 4 97 3 97 58,200 자활시설 0 0 0 23 216 23 216 129,600 ※미지원시설 현황에 미신고시설 2개소 미포함 ○ 사업내용 : 시설별 내부 생활실 개수 기준 공기청정기 보급 ○ 추진방법 : 시설 소관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 소요예산 : 4,800천원(국비2,400 + 시비2,400) ?? 변경계획 ○ 변경사유 :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확보 필요 - 사업내역 : ’19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노숙인 생활·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구입 - 국비교부액 : 104,842천원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50% - 시비확보액 : 시비예산 필요액 2,400천원 - 총필요예산 : 공기청정기 구입비 미지원시설 1개소 8대 4,800천원(국시비50:50) ○ 확보방안 :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불용예상액 중 일부 변경사용 사 업 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예상액) 변경사용액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366,300 358,177 8,123 2,40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66,200 358,177 8,123 2,400 ○ 변경내역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복지 시설기능보강 (시비) 민간자본 이전(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402-01) 403,200 366,300 2,400 363,900 노숙인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이전(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40,942) 40,942 (×40,942) 50,542 2,400 (×40,942) 52,942 ??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에 예산 변경승인 요청 : '19. 12. ○ 자치구 예산 교부(12월) 끝.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1차 기능보강 예산변경 사용계획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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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216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숙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891753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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