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744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순덕 代사공화 박유미 12/16 나백주 협 조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지원 협약 계획 2019.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지원 (재)협약 계획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 지원」의 협약기간(2014~2019) 종료 예정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업지원시설과 (재)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계획(보건의료정책과-18834/2014.6.20.) ??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보건의료정책과-37025/2014.12.12.) 2 협약 개요 ?? 사업수행기관 : 2개 취업지원시설 시설명 위탁 법인명 생산품목 사업장소 시설장 행복일굼터 지하철 택배 희망일터 친환경 쌀 도정 ?? 협약기간 : ?? 협약근거 : ?? 종합성과평가결과 【 총 평 】 ? - - ?? 사업명 :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취업지원 사무 -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보호된 환경에서의 근로기회 제공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사업?외부 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 재활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훈련, 프로그램 등 실시 - 기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 시설 이용자 근로활동 기준 - 이용 대상자는 만성 정신질환자로 한정하며, 이용자 중 70% 이상은 근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대상자 중 20% 이상은 직업훈련 및 외부 취업활동 지원 - 근로 시간은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으로 함 ?? 사업비 : ? 2020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산출 함 - 추후 예산액 변경 될 수는 있으나, 예산 범위내에서 교부함을 협약서에 명시함 ?? 기 타 ? 사업의 범위, 사업의 기간 ? 사업비의 정산 및 집행, 수행기관의 의무 등 3 향후 일정 ?? 협약서 교환 : 2019.12.20.(금)까지 ?? 협약 체결 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붙임 1.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 지원 협약서(안) 2부. 2. 2019년 서울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1부. 끝
19357525
202109290247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744
D000003890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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